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유아용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는 다음 승인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법률을 준수하는 호주/뉴질랜드 표준, 유럽 표준 또는 미국 표준의 안전장치는 뉴질랜드에서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의 승인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공동 표준 AS/NZS 1754
미국 표준 FMVSS 213. 또한 해당 안전장치는 뉴질랜드 표준 ‘S’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럽 표준 ECE 44 또는 ECE 129로, “E” 뒤에 해당 유럽 국가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